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하는 내용의 CCTV가 공개돼 국민적 공분을 산 50대 아이돌보미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뒤늦은 눈물을 흘렸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김모씨를 소환 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짜리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한 혐의로 지난 20일 고소됐다.
경찰은 CCTV를 통해 김씨가 2월27일부터 3월13일 사이 15일간 총 34건의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많게는 하루에 10건 넘게 학대하는 경우도 있었다. 평균적으로는 하루에 2건 이상 학대를 저지른 셈이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행동이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김씨는 CCTV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몇 차례 눈물을 흘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 사건은 피해아동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부모는 "아이돌보미서비스가 소개해준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14개월 된 아이를 3개월 넘도록 학대했다"며 6분 23초 분량의 CCTV 녹화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청원은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겼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만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정부가 소개하는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가족부 사업이다.
금천구 아이돌보미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