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KD건설은 지난달 18일 감사 결과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KD건설이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개선기간 부여 등을 포함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이어 거래소는 심의·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통지합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뉴스
관련종목
2026-08-03 22:10와우넷 오늘장전략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좋아요
0싫어요
0후속기사 원해요
0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