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약품 허가를 신청할 경우 불순물에 대한 자료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발사르탄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약품 안전과 품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의약품 허가 신청시 유전독성이나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연물질과 금속 불순물에 대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의약품의 품질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품질이 확보된 안전한 의약품을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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