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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양호 회장 재선임안 결론 못내...26일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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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연임에 대해 내일(26일) 재논의키로 했습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25일 2019년도 제7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수탁자전문위원히는 이날 회의에서 대한항공, SK(주) 정기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행사 방향에 대해 심의했지만 위원간 이견이 있어 결론을 내지 않고 26일 위원회를 속개해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27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국민연금은 조양호 회장을 포함한 특수관계인(33.35%)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1.56%의 대한항공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소액주주들이 연임 반대를 선언한 상황에서 조 회장이 연임하려면 국민연금이 연임을 지지하거나 기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서 국내 최대 의결권 자문기관이자 국민연금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반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KCGS는 "사익편취를 위해 대한항공 등 계열사의 기업가치를 훼손했다는 기소내용을 고려하면 조양호 후보가 회사의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 목표로 사내이사로서 충실의무를 다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대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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