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SK텔레콤이 5G(5세대) 이동통신 이용약관(요금제) 인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7일 과기정통부에 5G 요금제 인가를 신청했으나 지난 5일 반려된 바 있다.
당시 반려 이유는 `고객선택권을 제한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SK텔레콤은 3만·4만원대의 중·저가 요금제 없이 7만·9만·11만원대의 고가(高價) 요금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요금 인가제를 도입한 1991년 이후 정부가 통신사의 요금제 신청을 반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일각에선 정부가 통신사에 요금인하 압박을 주기 위해 이런 이례적인 발표를 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동통신 요금은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만 인가를 받고,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인가 내용을 기준으로 삼아 요금제를 신고한다.
이날 SK텔레콤은 정확한 요금안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5만∼6만원대 중가 요금제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재인가 심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일 SK텔레콤의 신청을 반려할 당시 "세계 최초 5G 상용화 서비스 개시에는 지장이 없도록, SK텔레콤이 이용약관을 수정해 다시 신청할 경우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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