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4년간 전관군경 로비사단 운영에 20억원 가까이 지출했다는 논란이 불고 있는 가운데 황창규 회장이 직접 경영고문 위촉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25일) "정관군경 로비사단으로 운용됐던 KT 경영고문의 위촉이 황창규 회장의 결정에 따른 것이란 사실이 확인됐다"며 내부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내부문건은 ▲경영고문 위촉계약서와 ▲경영고문 운영지침으로, KT 경영고문의 역할과 처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의원이 확보한 운영지침 문건은 `경영고문에 대한 위촉 권한은 회장에 있다`(제5조), `고문의 최종 위촉여부는 회장이 결정`(제7조)라고 명시하고 있어 위촉 권한이 회장의 의사에 달렸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또 `복리후생 기준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제14조),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17조)와 같이 경영고문 운영 권한도 회장의 권한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에 고문의 역할을 `경영현안 및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자문이나 회사가 요청하는 과제를 수행`으로 규정하며 경우에 따라 `외부기관의 인적관리`(제12조)로 명시했습니다.
이철희 의원은 "사실상 회장 개인을 위한 자리에 약 20억에 달하는 회사 돈을 써온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기업 KT가 내규로 경영고문을 위촉하는 건 자유지만 뚜렷한 활동 내역이나 실적이 없는 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왔다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된다"며 "이는 형사적 처벌 뿐만 아니라 KT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정당한 해임 사유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