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중 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의 정신건강 상태가 `정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준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3)씨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환경이나 경험으로 현실성이 왜곡된 가치관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우울증 치료, 메모 강박증, 조현병 의심, 사리 분별 미약 등을 제시한 뒤 "범행 당시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았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해 보라는 재판부의 주문에 니코틴을 주입해 달라는 아내의 요구에 따라 화장실에서 아내의 팔에 니코틴을 주입했다고 답변했지만, 재판부는 진술에 강한 의심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검 결과 혈중뿐만 아니라 위에서도 니코틴이 검출됐다"며 "피해자가 니코틴을 먹지 않았다면 어떻게 소화기관에서 니코틴이 검출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일 술을 많이 마셨다고 주장하지만, 부검결과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제로에 가깝다"며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만 부검결과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침대에서 범행한 뒤 피해자를 화장실로 옮긴 건 아니냐"고 따져 물은 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수시로 번복, 피고인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25일 신혼여행지인 일본 오사카 한 숙소에서 사망 보험금 1억5천만원을 받아낼 목적으로 아내에게 미리 준비한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사망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살인을 감행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에 해당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판결 이후 A씨는 양형 부당과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