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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감면액 47조원…EITC 확대 여파로 10년만에 한도 초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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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혜택 확대에 따른 국세감면액이 47조원을 돌파하며, 10년 만에 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47조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조5000억원 늘어납니다.
반면 국세수입총액은 1조2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친 294조8000억원으로 전망돼, 세입 예산 대비 국세감면율은 지난해보다 1.4%포인트 늘어난 13.9%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법에서 정한 국세감면한도인 13.5%를 넘는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2009년 이후 10년 만에 감면율이 한도를 넘게 되는 셈입니다.
이재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은 "2008년과 2009년은 금융위기 상황에 따라 재정관리 대책과 유가환급금에 따라 한도를 초과했다"며 "올해는 근로·자녀장려금 등 저소득층 지원이 늘고 지방소비세 확대 등 재정분권이 강화되면서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넘어설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EITC 등을 포함한 근로자 지원 감면액이 20조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7000억원 늘어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6.5%에서 42.2%로 크게 증가합니다.
농림어업 지원의 경우 전년보다 3000억원 늘어난 5조7000억원(12%), 중소기업 지원은 3000억원 증가한 3조1000억원(6.5%)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개발(R&D)과 투자촉진·고용지원은 전년보다 1000억원, 7000억원씩 줄어든 2조8000억원(5.9%), 1조4000억원(3%)입니다.
기재부는 이달 말까지 이를 각 부처에 통보한 후 다음달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건의서·평가서를 제출받아 부처 협의 등을 거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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