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오늘(15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한 박성득·김영기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연금은 현대자동차(20.95%)와 기아자동차(5.24%), 현대모비스(8.73%) 등 현대자동차그룹(34.92%)에 이어 현대건설 지분 10.57%를 보유한 2대 주주입니다.
지난 13일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방향을 공시하면서 박성득·김영기 사외이사가 감시·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선임 반대 의사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제외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들의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이 주총을 통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관 제 47조2(중간배당)를 변경하고 중간배당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창사 후 아직 중간배당을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한편, 현대건설이 이번 주총에 올린 안건은 `2018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 5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