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동안 진행된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분쟁이 마무리됐습니다.
기아자동차는 노동조합이 통상임금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투표 인원 2만7,756명 중 53.3%인 1만4,790명이 찬성해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 11일에 열린 특별위원회 8차 본협의에서 통상임금 1차 소송 대상 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2심 판결 금액의 60%를 올해 10월 말까지 지급해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2·3차 소송기간과 소송미제기 대상 기간(2011년 11월~2019년 3월) 미지급금은 이번 달 말까지 80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아차 사측이 지급하게 될 미지급금은 1인당 평균 1900만원 수준입니다.
아울러 상여금 750%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며 상여금을 포함해 시급을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아차 노사는 오는 18일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조인식을 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