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지난해 7월 도입한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의 후속 조치로, 국민연금이 투자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기업들의 주총안건에 대해 주총 전에 찬반 의결권을 사전 공시하기로 확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사전 공시 대상은 `국민연금이 10% 이상의 지분율을 가진 기업이나 국내주식 자산군 내 보유 비중이 1% 이상인 기업의 전체 주총안건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 안건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투자기업은 2018년 말 기준으로 100개 안팎에 달합니다.
공시된 의결권 행사 방향을 보면, 국민연금은 23개 상장사 중에 11개사의 1개 이상의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합니다.

국민연금이 사내이사와 사외이사·감사 선임 안건 등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한 상장사는 LG하우시스, LG상사, 한미약품, 현대글로비스, 현대건설, 현대위아, 신세계, 농심, 풍산 등입니다.
한편, 27일 열릴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 연임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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