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일부 계층에만 허용된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규제가 풀리면서 일반인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LPG 차량은 경유나 휘발유보다 미세먼지를 덜 배출하기 때문에 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일반인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이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표되면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만 허용됐던 LPG 차량을 일반인도 살 수 있게 된다.
LPG 차량 규제 완화로 당장 기대되는 효과는 미세먼지 감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6년에 실시한 실외도로시험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경유차가 주행거리 1km당 0.560g으로 가장 많았고, 휘발유차 0.020g, LPG차 0.006g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LPG 연료 사용제한을 전면 완화하면 2030년까지 NOx 배출량이 3천941∼4천968t,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38∼48t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LPG는 연비가 낮은 편이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년까지 25만5천362∼26만8천789t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세금이 더 비싼 경유 수요가 LPG로 옮겨가면서 정부의 제세부담금 수입이 2030년까지 3천132억∼3천334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를 통한 환경피해비용 절감 효과가 제세부담금 감소액보다 195억∼299억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LPG 사용제한 폐지가 소비자의 차량 선택권을 확대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차부터 대형차까지 12종의 LPG 차량이 택시 및 장애인용으로 출시됐기 때문에 규제만 풀리면 일반인도 바로 구매할 수 있다. 중고차 판매 제한이 풀리면서 LPG 중고차 가격도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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