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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로 결제하면 40% 소득공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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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로 결제하면 40% 소득공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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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간편결제 플랫폼 `제로페이` 이용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로페이 결제액에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도록 했다.


    현재 신용카드 결제액은 15%, 체크카드 결제액은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제로페이 결제액에 대해서는 명확한 소득공제 관련 법규가 없다.

    이원욱 의원은 "소득공제 도입으로 제로페이가 활성화되면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수수료 부담이 완화되고 이용자들은 절세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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