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 21.06
  • 0.51%
코스닥

919.67

  • 4.47
  • 0.49%
1/4

고인의 채무도 일괄 조회…상속인 조회서비스 확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채무도 일괄 조회…상속인 조회서비스 확대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앞으로는 상속인이 고인의 채무정보까지 일괄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11일부터 파산한 금융회사와 케이알앤씨가 보유한 고인 명의의 채무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상속인은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접수 후 3~10일 이내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고인의 주채무·보증채무 보유 여부와 원금잔액 등에 대한 정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서비스 확대로 상속인이 상속 의사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