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심을 피하는 수칙`을 공유하는 남성들이 있다. 남성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억울하게 성범죄 누명을 쓸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대처방안을 공유한다. 해당 수칙에는 `대중교통 이용시 손을 가슴위로 올려라` , `몰카범으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휴대전화는 후면카메라가 아래쪽이 아닌 천장 방향을 향하게 하라`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수칙을 공유한 한 네티즌은 이러한 수칙이 생겨난 이유에 대해 `성범죄사건은 대개 피해자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하철, 버스성추행에 대한 수사와 현장단속이 강화되고 신고절차가 간편해짐에 따라 지하철성추행 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 지하철과 만원버스는 의도치 않게 신체접촉이 일어나기 쉬워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이들도 많다.
버스성추행과 지하철성추행 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에 명시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해당되어 처벌된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여기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추가적으로 신상정보등록과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지는데 이는 최고 20년 동안 본인의 신상정보와 범죄사실이 인터넷상에 공개되며 향후 취업, 승진 등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다.
YK법률사무소 김민수 변호사는 "지하철성추행이라고 할지라도 사안에 따라 추행행위가 협박이나 기습성을 동반하였다면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어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비해 처벌수위가 무겁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이 해당 진술에 한층 무게를 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지하철성추행은 사람이 밀집한 상황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여기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 중 어느 쪽이 더 신뢰할 수 있냐가 재판부의 중요한 판단요소가 되기 때문에 성범죄변호사와의 면밀한 초동대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