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wowtv.co.kr/wowtv_news/20190307/B20190307161958483.jpg)
출퇴근 시간에 각각 2시간 동안 승용차 카풀이 허용됩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택시와 카풀업계는 오늘(7일) 국회에서 사회적대타협기구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승용차 카풀은 오전 7시부터 2시간, 또 오후 6시부터 2시간동안 허용합니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합의안에는 법인택시 기사의 월급제를 시행하고,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뉴스
와우넷 오늘장전략
좋아요
0싫어요
0후속기사 원해요
0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