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명 출판사인 고단샤(講談社)의 직원으로, 부인 살해 혐의로 기소됐던 재일 교포 남성이 일본 법원으로부터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고 교도통신이 6일 보도했다.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한국 국적 박모(43) 씨의 혐의 내용이 사실로 인정된다며 이런 중형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 2017년 1월 도쿄(東京) 분쿄(文京)구 자택에서 부인(사망 당시 38)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박씨는 고단샤에서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모은 만화 `진격의 거인`을 담당했으며, 체포 당시 만화 잡지 `모닝`의 편집차장을 맡았었다.
박 씨는 부인이 자살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법정에서도 판결이 내려진 뒤 "하지 않았다. 잘못됐다"고 외쳤다.
법원은 박 씨가 침실에서 부인의 목을 압박해 질식사시켰다며 "위험하고 악질적인 범행"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