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 33.95
  • 0.75%
코스닥

947.92

  • 3.86
  • 0.41%
1/3

환경미화원 '낮에 일한다'...환경부, 지자체에 통보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낮에 일한다`...환경부, 지자체에 통보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환경부는 환경미화원들이 새벽이나 밤 대신 낮에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지침`을 6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환경미화원들은 새벽과 야간의 어두운 환경에서 작업하다가 수면 부족, 피로 누적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5∼2017년 작업 도중 안전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은 사망자 18명을 포함해 총 1천822명이다.

    지침은 주간 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작업 시간대는 현장 여건을 고려해 노사 협의,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했다.


    지침은 청소차 운전자가 차 뒤와 옆에서 작업하는 환경미화원의 위치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장치 설치도 의무화했다.

    아울러 청소차 적재함 덮개나 압축장치에 신체가 끼이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스위치와 안전멈춤빗장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미화원이 청소차 배기가스에 노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배기관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3인 1조 작업 원칙도 세우고 폭염·강추위, 폭우·폭설, 미세먼지 등 각종 악천후가 발생하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침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에 종사하는 전국 환경미화원 약 4만3천명에 적용된다.

    지침의 주요 내용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법이 개정되면 구속력이 한층 강화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했다.



    (연합뉴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