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송금 앱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를 비롯해 핀테크 기업 5곳이 지정대리인으로 추가 선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정대리인 2차 신청을 받은 결과 15곳이 지원했다며 이 가운데 `비바리퍼블리카`와 `팝펀딩`, `마이즈랩`과 `핑거`, `크레파스솔루션` 등 5곳을 지정대리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의 협업을 통한 금융 서비스의 혁신을 위해 도입된 `지정대리인`은 기존의 은행과 보험, 카드사가 핀테크 기업에 예금과 대출, 보험인수 심사와 같은 핵심업무를 위탁해 시범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지정대리인이 된 핀테크 기업은 최대 2년 동안 위탁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해외진출 컨설팅 등을 지원 받게 되며 훗날 해당 서비스를 금융회사에 팔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SC은행과 손잡은 비바리퍼블리카의 경우 `토스` 앱에 저장된 소액 대출 관련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머신러닝 기반의 실시간 대출 심사를 거쳐 SC은행의 자금을 비교적 싼 금리로 빌려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현대해상과 손잡은 마인즈랩은 음성봇을 통해 보험계약대출의 신청·접수부터 심사와 실행에 이르기까지 단 번에 처리하고 보험 계약 완전판매를 감시하는 서비스를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지난 1월 빌라와 상가 등 비정형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산정하는 `빅밸류`와 대환대출 사업을 하는 `피노텍`을 지정대리인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두 회사는 이미 1차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됐지만 협업 금융회사가 바뀌는 등 서비스 내용 변경으로 지정대리인 신청을 다시 하게 됐고 이에 금융위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이들 기업들을 우선 심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오늘(4일)부터 5월 7일까지 3차 지정대리인, 오는 8월과 내년 1월에 4차, 5차 지정대리인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음달 금융혁신법 시행으로 금융투자회사도 핀테크 기업에 핵심업무 위탁이 가능해지면서 3차 지정대리인부터는 자본시장 분야 신청도 받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