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차로 중 1개 차로만 우선 통행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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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t 초과 화물차와 12인승 이상 초과 승합차는 통행이 제한된다.
출동사고 후 대한토목학회 구조안전 자문위원단(7명)이 긴급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1t 이상 트럭과 12인승 이상 승합차를 제외한 일반 승용차 통행에는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설공단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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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연길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시민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우선 1개 차로 통행을 재개키로 했다"며 "정확한 정밀안전 진단 결과가 나오면 보수나 보강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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