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08.62

  • 8.70
  • 0.21%
코스닥

915.20

  • 4.36
  • 0.47%
1/2

HUG, 부도로 사업중단된 '사천 흥한에르가 2차' 분양보증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HUG, 부도로 사업중단된 `사천 흥한에르가 2차` 분양보증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 ‘사천 흥한에르가 2차’ 분양보증 사고사업장 보증이행 업무설명회. 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건설사 부도로 사업이 중단된 `사천 흥한에르가 2차 사업장`에 대해 분양보증을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천 흥한에르가 2차`는 사천시 사남면에 1,295가구로 지어질 예정으로 2017년 3월 분양했지만, 시공사인 `흥한건설`이 지난해 법정관리에 들어가며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HUG는 이 사업장에 대해 `분양보증 사고 사업장` 처분을 내리고 분양 계약자들에게 분양보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HUG는 "사업장 공정률이 원래 계획의 25%p 이상 뒤처져 있고 대체 시공사 선정 등 HUG의 요구 조건을 기한 내 충족하지 못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앞으로 HUG는 분양보증약관에 따라 ▲분양계약자를 입주시키거나 ▲납부된 분양대금을 분양계약자에게 환급하는 방법으로 분양보증을 이행할 예정입니다.
    HUG는 분양계약자에게 다음달 18일까지 두가지 보증이행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청한 상태로, 계약자 2/3 이상이 환급을 선택하면 분양대금 환급이 이뤄집니다.
    환급을 선택한 계약자가 2/3에 미치지 못할 경우 HUG의 사업성 검토를 거쳐 보증사고일로부터 3개월 내 이행 방법이 결정됩니다.
    HUG 관계자는 "약관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보증이행으로 분양계약자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