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가 지난 1일 2심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면서 사회적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수행비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 판단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보았다.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유죄 판단을 하려면, 그 진술이 의심할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씨가 검찰조사 때부터 일관된 진술을 했는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등 모순점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또한 1심 재판부에서 안희정 전지사에게 하지 않았던 피고인 신문을 2심 재판부는 안 전지사를 직접 불러 신문을 하고 안 전지사의 진술 상당수를 믿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 대표 박상호 변호사는 “1심에 판결이 2심에서 뒤집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는 1심에서 다루지 않았던 명백하고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거나, 1심에 진술과 증거를 배척할 수 있는 증인, 증거가 필요하다.” 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상호 변호사는 “형사재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성범죄 사건은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일관된 진술과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증거가 가장 핵심적이다. 성범죄 사건 전후의 상황,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 증거와 정황증거 등 모든 것을 고려해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변론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전했다.
한편 박상호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성범죄 대응 전담센터” 를 운영하며 수원과 서울 인근지역에서 활동 중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분야등록과 풍부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성범죄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