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부터 소비자가 신청한 생활제품의 전자파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생활환경 전자파 안전 국민소통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파 방출량을 알고 싶은 제품이 있다면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품목과 사유 등을 올리면 된다.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한 선정위원회가 분기별로 측정 대상을 선정하면, 전파연구원은 해당 제품의 전자파를 측정해 그 결과를 공개한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전자파 차단효과를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 성능 검증을 강화하고, 과장·거짓광고 제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소비자가 직접 전자파 수치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소형 전자파 모니터링 장비`도 대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