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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지급준비금 위반 하나은행에 과태금 157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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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95개월간 지급준비금을 규정보다 적게 적립한 KEB하나은행에 과태금 157억원을 부과했습니다.

한은은 15일 하나은행이 외화 당좌예금 지급준비금을 규정보다 적게 적립해 지난해 10월 말 과태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은행이 지급준비금을 덜 쌓은 기간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26개월 중 95개월간 입니다.

증권사, 금융투자회사, 종금사 등의 외화예금은 지급준비율이 7%인데 하나은행은 이를 은행 예금으로 분류해 1%만 적용했습니다.

지급준비금은 금융회사가 고객의 예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쌓아놓는 자금입니다.

한은법에 따르면 한은은 은행에서 매월 지준보고서를 받고, 지급준비금이 규정보다 적으면 해당 기간 평균 부족금액의 50분의 1을 과태금으로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한은은 지난해 4월부터 외화예금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하나은행이 예화예금을 잘못 분류하고 있는 사실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0월31일 지준 부족금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과태금을 부과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외화예금 관련 전산시스템의 검증 기능이 부족했고 지준 담당 직원의 부주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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