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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표준감사시간 방안 수용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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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단체들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발표한 표준감사시간제에 최종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4일 코스닥협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넥스협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확정 보도한 표준감사시간 제도와 관련해 수용이 불가하다는 공동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3개 협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14일 표준감사시간제의 최대 이해관계자인 기업 측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확정 발표한 안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조속히 협의를 개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표준감사시간 상한제 상한율에 대해 3년간 최대 30%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년간 200% 한도는 결국 2배 이상의 감사보수 인상의 근거로 작용한다는 지적입니다.

3개 협회는 "상한율을 최대 200%로 정한 논리적 근거가 무엇인지 전혀 설득력 있는 해명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이를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표준감사시간심의원회에서 제시했던 대로 최초 3년간은 상한율을 현행 대비 30%로 제한해 시행 후 재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표준감사시간 제정하는 데 절차적인 문제와 내용상 위법 소지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대응 조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날 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표준감사시간 최종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기업 그룹을 11개로 세분화해 외부감사 대상 기업에 도입되는 표준감사시간에 상한제를 도입한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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