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56.33

  • 27.71
  • 1.05%
코스닥

856.82

  • 3.56
  • 0.42%
1/4

'땅 차명보유' 우병우 장모 1심 벌금 200만원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땅 차명보유` 우병우 장모 1심 벌금 200만원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경기도 화성 땅을 차명 보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13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혐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남편인 고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실 소유한 경기 화성 땅 4천929㎡를 차명으로 보유하고도 2014년 11월 7억4천만원을 주고 이모씨로부터 한 것처럼 허위로 등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땅에 도라지나 더덕을 심겠다며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있다.

김씨는 약식기소돼 벌금 2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2017년 5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