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금액이 지난해보다 최대 57만원이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소득 10분위(7구간)의 본인부담금 상한금액은 523만원에서 580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또, 소득 9분위(6구간)은 418만원에서 430만원으로, 소득 8분위(5구간)은 313만원에서 350만원으로 37만원 인상됐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2020년 8월에 사후환급 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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