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하고자 영구적이거나 오랜 기간 살 의도로 국가 간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이러한 `이민`을 선택하는 이들은 근로 및 결혼, 해외 유학, 은퇴 이민 등 다양한 사유를 품고 자신만의 계획을 실현하고자 다방면으로 정보를 모으고 있는 추세다.
여러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다수의 이민 계획자들이 목표로 하는 곳은 미국이다. 이민자들과 연관된 사회-법적 제도가 비교적 잘 정비돼 있는 한편, 자유로운 문화 수용이 가능한 국가인 만큼 인기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국이민은 미국 내에 고용주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비교적 빠르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NIW(National Interest Waiver)` 프로그램이 잘 알려져 있다. 신청자의 전공 분야가 미국의 이익 기준에 부합한다면 학력과 경력, 업적만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어 이를 선택하려는 수요가 높다.
NIW 프로그램은 석사 이상 학력 보유자이거나, 관련 업계에서 객관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도전해볼 만한 제도로 인식된다. 논문이나 특허 취득 등 특정 전문 분야에서 자신이 지닌 능력을 보유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다면 NIW를 통해 대부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이러한 NIW는 청원 심사 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며 대략 5-12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아쉬운 부분이 존재한다. 즉, 접수 후 막연히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발생하는 것. 이 때는 `EB-1(EB-1 Extraordinary Ability) 제도`가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 해당 방법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NIW와 같이 미국 내 고용주 없이도 진행이 가능하다는 뚜렷한 이점이 존재한다.
EB-1은 미국 취업이민 1순위에 해당하며, NIW 미국의 고용주나 친인척 초청 없이도 신청자의 경력과 업적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NIW 청원은 대개 빠르면 3-4개월, 길면 10개월 이상 소요되는 반면 EB-1은 미국 이민국에 급행료를 별도로 지급할 시 접수 후 15일 이내에 결정되는 급행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실제로 EB-1은 급행제도를 통해 청원 심사 기간을 15일만에 결정지을 수 있다는 가시적 장점으로 점차 관심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혹여 EB-1과 NIW의 카테고리 중에서 선뜻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면, 변동이 심한 미이민국 심사기준을 명료하게 짚어내고 최적의 대응과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는 것이 권장된다.
이와 연관해 미국이민 전문 서우 이민센터 김준기 미국 변호사는 "NIW를 문의 및 계약하는 의뢰인들 가운데 최종적으로 EB-1 승인을 거치게 되는 사례가 상당수다. EB-1은 NIW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편이지만 그 장점을 인정 받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고 해도 핵심은 EB-1 및 NIW 가운데 `적합한 유형`을 잘 선택한 후 미국이민을 준비하는 일 자체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때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민 청원 및 최종 이민 비자 발급 시까지 이민 업무의 처음부터 끝을 직접 대행하는 곳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제출해야 할 한글 증명서나 상장, 신문 기사와 같은 자료가 많을 시 별도 번역비 지출 없이 진행이 가능하도록 배려하는지, 번역물의 검토를 꼼꼼하게 접수하는지도 관건이다. 청원과정 준비뿐만 아니라 최종 대사관 인터뷰 과정을 포함하는 청원 이후의 과정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