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표들 모임에서 빼놓지 않고 언급되는 것은 세금 관련 이슈일 것입니다. 대체로 명의신탁주식,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업승계 등의 고민을 토로하고 해결 방안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게 되는데 대부분이 주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대개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비상장주식 이동이 거의 없었고 주식가치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명의신탁주식 해지, 이익금 환원 등의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비상장주식의 이동을 자세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즉 국세행정시스템인 NTIS를 활용해 비상장주식의 이동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관리하고 있으며, 기업의 주식 이동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할 때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토록 하여 이를 근거로 주식이동 과정에서 탈세하지 않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절세 효과가 줄어들게 되고 탈세 적발 시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상장주식을 이동하기 전에 해당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주식의 가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세법에서 규정한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장주식과 달리 거래가 거의 없으며, 시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 방법도 정확한 평가가 어려워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평가일 기준 1주당 직전 3년의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2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그 가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즉 주식이동으로 기업의 이익을 적정하게 조정해 순자산가치를 낮출 경우, 평가금액도 낮아지게 돼 적당한 주가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인천에서 유통업을 운영하는 송 대표는 배우자와 50%씩 가지고 있던 주식을 자녀에게 이동시키고 싶었지만 주식 1주당 30만 원대로 오른 상태라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보충적 평가방법을 활용해 4년 전 시가를 조정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식이동의 적정성은 시가에 의해 고려됩니다. 즉 상속 및 증여는 무상이전이므로 시가 상당액만큼 상속 및 증여가 있는 것으로 인정해 세금이 부과되며, 비상장주식 대부분이 특수관계인 간의 이동이므로 실거래가 기준과세가 원칙인 양도를 할 때에는 실거래가가 시가보다 높거나 낮으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따라 과세합니다. 아울러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업 대표들은 그동안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정작 기업의 주식가치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가업승계나 상속에 대한 계획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양도, 상속, 증여 목적으로 주식을 이동할 경우,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세금이 주식가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2017년 4월부터 개정된 세법은 순자산가치 70%의 하한선이 생겼고 2018년 4월부터 순자산가치 80%로 하한선이 강화되어 그 이하로 주가를 떨어뜨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순손익가치를 활용해 주가를 관리하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기업 상황에 맞는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할 경우에는 추가 피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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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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