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오는 30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에 대한 처분과 관련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29일 밝혔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 기업 이미지 손상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긴급한 예방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며 대표 이사 등 해임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위기 가능성도 타당성이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 회계부정과 관련해 재무제표 시정요구, 3년간 증선위 지정 감사인 선임, 대표이사 등 해임 권고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증선위 측은 삼성바이오 관련 위법 행위가 향후 재무제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투자자 등 이해 관계자가 잘못된 정보로 의사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회계부정에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이 향후에도 계속해서 해당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자 등이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