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수원조세상담변호사 "기민하고 폭넓은 사안 파악 가능한 조세소송상담 적극 활용 중요해"
지난해 8월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가 2017년~2018년 상반기 559건의 지방세 심의를 실시한 가운데, 65건 (11.6%)이 과세가 잘못됐다는 취소 결정을 받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가 2017년~2018년 상반기 559건의 지방세 심의를 실시한 가운데, 65건 (11.6%)이 과세가 잘못됐다는 취소 결정을 받은 것이다.
관련해 현행 지방세 구제제도는 납세자가 지방세 과세처분을 받기 전 과세예고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사전 구제가 가능하다. 더불어 지방세 과세처분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도 및 시ㆍ군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해 사후 구제 방법도 있다.
이처럼 조세소송은 의외로 일상과 밀접한 분쟁 사안이다. 법무법인 씨엔케이의 김명수 조세소송변호사는 "부당한 또는 과중한 과세 등으로 조세소송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어렵다`는 선입견으로 인해 문제 상황 해결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원조세소송상담을 통해 원만한 해결에 필요한 유연한 사고와 철저한 대응책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둔 법률 조력을 제공하는 이유"라고 전했다.
◇ 일단 복잡하고 어려운 조세소송,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실질적으로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깊은 지식을 필요로 해 일반인이 혼자서 접근하기에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특히 억울한 조세범죄 혐의에 연루될 경우 더욱 기민한 대처가 필수적이다. 본인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들을 빠짐없이 수집해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해야 불필요한 처벌을 막을 수 있다.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 조세법, 조세소송제도. 조세소송 관련 주요 키워드이다. 보편적으로 조세소송이란 세무서, 국세청 등 조세당국의 세금부과, 환급, 물납, 징수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사법절차로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헌법소송 등으로 분류되는 조세 관련 각종 소송을 통틀어 일컫는 개념이다.
대표적인 조세행정소송에는 부과처분취소소송을 꼽을 수 있다. 이어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도 조세행정소송에 속한다. 조세민사소송에는 조세환급청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국가배상청구소송 등이, 조세헌법소송에는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등이 속한다.
김명수 수원조세상담변호사는 "조세소송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과처분취소소송은 먼저 행정심판단계를 거쳐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전심절차를 원칙으로 한다"며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인만큼 변론주의가 강하게 적용되는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직권주의가 적용돼 세법뿐만 아니라 행정법, 민법, 헌법, 특별법 등 제반 법률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분석이 요구되는 특징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 조세형사사건 연루 시 더욱 신속하게, 정당한 납세자로서 조세소송상담 적극적일 필요 커
특히 조세탈루 등 조세형사사건에 연루될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짧게는 2년 이상의 징역부터 조세 포탈 금액에 따라 최대 무기 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이에 조세와 관련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 이루어지는 세무 조사인 조세범칙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더욱 신속하게 조세상담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해야 한다.
단순히 징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포탈 세금의 3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범죄 행위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이에 범죄 행위를 인정할 수 없거나, 혹은 본인에게 내려진 처분이 너무 무겁다 느껴질 경우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세금 납부는 국민이라면 반드시 부담해야할 당연한 의무이다. 세금 자체가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 생활의 발전을 위해 국민들의 소득 일부분을 국가에 납부하는 돈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발생하는 돈을 벌 때나 쓸 때나 거의 모든 행위가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김명수 조세상담변호사는 "조세소송은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회복을 위한 도구이자 장치"라며 "누구나 과중하거나 부당하게 책정된 세금을 부담할 필요는 없으므로 탐탁지 않은 사안으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할 때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문의, 상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씨엔케이는 얼마 전 안양에서 수원으로 이전, 법률서비스 제공 권역을 확장시켰다. 기존의 안양, 평촌 등은 물론 수원, 용인, 화성, 광교, 영통 등 경기남부권 전반에 대한 폭넓은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