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부적격 사례가 적발된 5개 정비사업 조합에 대해 수사의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28일) "지난해 실시한 정비사업 조합 합동점검 결과 107건의 부적격 사례가 적발됐다"며 "수사의뢰·시정명령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적격 사례가 적발된 조합은 반포주공1단지(3주구)와 대치쌍용2차, 개포주공1단지, 흑석9구역, 이문3구역으로 모두 5곳입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서울특별시, 한국감정원과 점검반을 구성해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현장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조사결과 예산회계(44건), 조합행정(30건), 용역계약(15건), 시공사 입찰 관련(13건), 정보공개(5건)에서 모두 107건의 부적격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사안이 심각한 부적격 사례 16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다른 사례들에 대해서도 시정명령(38건), 행정지도(46건), 환수조치(6건)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조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시공자 선정과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며 "서울외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합운영실태 점검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