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 다음 달 15일부터는 미세먼지 `나쁨` 단계가 예상될 때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에 들어간다.
부산시는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비상 저감 조치 기준은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당일(0시~16시) 평균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등이다.
즉 미세먼지가 `나쁨` 단계 이상으로 이틀 이상 유지될 경우 선제적으로 저감 조치에 들어간다.
부산시는 저감 조치로 공공·행정기관부터 차량 2부제를 운영하고 공용차량 운행을 줄인다.
시민을 대상으로는 배출가스 5등급 이상 노후 경유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과 공사장도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고 공단지역의 다량 먼지 배출 사업장을 집중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미세먼지 주의보 이상 발령됐을 때 저감 조치에 들어갔으나 특별법 시행으로 2월 15일부터는 미세먼지가 우려될 경우 선제적으로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등 저감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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