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근접출점으로 인한 수익 감소 등 편의점주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편의점주는 위약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공정위는 오늘(24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표준가맹계약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승인한 편의점 자율규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 개정사항 등을 넣어 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편의점 등 4개 업종의 가맹계약 표준을 개정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경쟁브랜드의 근접출점,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질병·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더 이상 가맹점 운영이 불가한 경우에 편의점 가맹점주는 위약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편의점 가맹점주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명절 당일이나 직계가족의 경조사로 인한 영업단축 요청 시 가맹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도록 명시했고, 심야영업시간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본부의 배상 책임도 명시됐습니다.
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편의점 표준계약서에 일반적 배상 책임 외에 오너리스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조항을 추가해, 앞으로 가맹본부나 임원의 위법행위 등으로 인해 이미지 실추, 매출액 급감 시 가맹점주는 계약서 기재 사항을 근거로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내용이 개별 가맹 계약에 반영될 경우, 가맹사업자의 오너리스크를 줄이고, 영업지역 보호 등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행 4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세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