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한국 정부에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 이행을 촉구하며 FTA 분쟁해결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정부 대표단과 EU 집행위원회 대표단이 서울 에서 한-EU 정부가 협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EU는 지난해 12월 한국이 한-EU FTA 협정의 `무역과 지속 가능한 발전 장`인 제13장 4조 3항 이행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이 장은 노동·환경 분야 기준에 관한 것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ILO 정식 회원국이 됐지만, 핵심협약으로 분류되는 8개 가운데 ILO를 비롯한 4개를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서 현재 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협의에서 김대환 고용노동부 국제정책관은 이 같은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며 "ILO 핵심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 대표부 대사는 "한국 정부가 FTA에 포함된 노동권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며 "FTA 발효 8년째 접어드는 이제는 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EU FTA의 무역과 지속 가능한 발전 장 분쟁 해결 절차는 정부 간 협의를 시작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경우 무역과 지속 가능한 발전 위원회 소집에 들어갑니다.
위원회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전문가 패널 소집, 전문가 패널 권고 등을 담은 보고서 채택으로 이어지고, 발전위원회가 이행사항을 점검하게 됩니다.
다만,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특혜 관세 철폐와 금전적 배상 의무 등 경제 제재가 따르지는 않습니다.
EU 집행위원회 대표단은 한-EU 정부 간 협의에 이어 내일은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노·사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