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97.39

  • 22.57
  • 0.88%
코스닥

732.61

  • 3.12
  • 0.43%
1/5

개인회생 기간 담보주택 경매 금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앞으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집이 경매로 넘어갈 일이 사라집니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서울회생법원과 연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해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동안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신용대출 채무만 조정될 뿐 주택담보대출은 보통 채권자인 은행이 담보로 잡은 집을 경매로 넘겼던 탓에 채무자가 거리로 내몰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채권자의 담보주택 경매는 금지됩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