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 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 모(46)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원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허위 증언할 이유가 없고,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일부 사실과 다르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추행 관련 진술은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인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한 혐의와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모델 A씨와 양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사진 유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친다.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면서도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양씨 측 변호사는 "이 사건은 곧 잊히겠지만, 양씨의 사진은 항상 돌아다닐 것"이라며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가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한편 양예원 씨는 이날 법정을 나와 "이번 재판 결과가 잃어버린 삶들을 되돌려놓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위로는 되는 것 같다"며 눈물을 흘렸다.
앞서 지난해 5월 양예원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관련 동영상을 올려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양예원 40대 실형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