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초상권을 두고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연예매체가 충돌했다.
빅히트는 ㈜엠지엠미디어가 `스타포커스 스페셜 매거진`이라는 출판물에 방탄소년단의 사진을 도용했다고 경고했지만, 엠지엠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빅히트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엠지엠미디어가 `스타포커스 스페셜 매거진`을 예약판매하는 것을 확인했다. 부록으로 방탄소년단 포토카드 등을 제공한다고 명시했는데, 사전 승인을 얻지 않은 출판물로서 아티스트의 초상권과 성명권을 불법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빅히트에 따르면 엠지엠미디어와 초상권 분쟁은 처음이 아니다. 이 매체는 지난해 11월 방탄소년단 데뷔 2천일을 기념한다는 명목으로 화보집 `BTS History 심층취재판` 발행을 시도했다.
빅히트는 이들이 별다른 기사 내용 없이 멤버들의 사진들을 짜깁기했다는 이유로 도서출판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빅히트 주장을 인정해 "동의 없이 방탄소년단 초상 및 성명을 이용해 화보집, 브로마이드 등을 인쇄, 제본, 제작, 복제, 배포, 판매, 수출해서는 안 된다"며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빅히트에 1일당 2천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빅히트는 "최근 방탄소년단의 초상과 지적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불법 출판물과 콘텐츠 등이 급증했다.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사내외 법주 자원을 활용해 적극 대응 중"이라며 "팬분들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출판물 및 콘텐츠 구입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매체는 8일 반박 입장문을 내고 대응에 나섰다.
엠지엠미디어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사진을 짜깁기한 화보집을 만든 사실이 없다"며 "모든 콘텐츠는 직접 생산 또는 정상적인 경로로 구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작은 오해가 쌓여 본의 아니게 분란을 일으킨 점 사과드린다. 빅히트와 오해가 있던 부분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