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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연예인 MBC 하차' 김재철·원세훈 징역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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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연예인 MBC 하차` 김재철·원세훈 징역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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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공모해 특정 연예인들을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재철 전 MBC 사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사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한민국 최고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수장과 MBC의 대표이사가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을 제작하거나 의견을 표명한 방송인들을 퇴출해 재갈을 물리고 방송을 장악하려 한 사건"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권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다수의 방송인을 퇴출해 수많은 국민의 피땀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순간에 무너뜨렸다"며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김 전 사장과 원 전 원장은 국정원으로부터 `MBC 정상화 문건`의 내용을 전달받아 김미화·김여진 씨 등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퇴출 대상으로 분류된 기자·PD 등 MBC 직원들을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도 받는다.



    김재철 전 사장은 최후진술에서 "저는 정치부 기자로서 여당과 야당을 모두 출입해 정치적 감각을 가지고 있다"며 "그런 저는 `정상화 문건`을 본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국정원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언론을 장악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폭풍의 시대에 어려움 겪고 힘들었지만 뼈 빠지게 일한 죄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사장의 변호인도 "취임 후 이뤄진 일은 방송의 중립성을 위한 조치로 새 경영진의 경영 판단이었을 뿐"이라며 "자의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MBC에서 `올바른 방송`이라는 미명 아래 이뤄지는 조치도 다른 면에서는 편향된 것일 수 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다만 변호인은 당시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을 MBC아카데미로 보내 `브런치 만드는 법` 등 업무와 무관한 교육을 받게 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는 인정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김 전 사장은 "9시 출근해 5시에 퇴근하고, 방송과 관련한 교육을 하는 것이었다"며 "그런데도 후배들이 그 교육을 왜 받느냐고 하니, 저로서는 반성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세훈 전 원장도 "국정원장에 취임한 이후 다른 기관에 가서 업무를 간섭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강조했고, 실제로 직원을 징계하기도 했다"며 "그랬던 사람이 간섭하는 일을 시켰다고 재판을 받으니 정말 답답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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