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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참모총장 만난 靑 행정관‥靑 "못 만나라는 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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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오늘(7일) 정 모 행정관이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만나 군 인사 상황을 파악한 것과 관련 "행정관이라고 해서 못 만나라는 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4급 행정관이든 인사수석이든 다 똑같이 대통령의 비서다.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서 그것을 수행하는 비서"라며 "육군참모총장을 만날 때 되도록이면 인사수석이나 인사비서관이 만나는 것이 더 예의에 합당하리라고는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정 모 행정관이 육참총장을 만날 때 들고 나간 문서에 대해 "이 문서는 공식 문서가 아니고 정 행정관이 자신이 임의로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군의 인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만든 임의 자료이고, 육군참모총장을 만나서 논의하기 위해서 가지고 간 대화 자료"라며 "그런 자료는 육군참모총장과 논의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만남의 성격` 관련 "장성에 대한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육군참모총장 등 각 군 참모총장에게는 추천권이 있다"며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 일을 하는 인사수석비서관실의 행정관은 대통령의 철학과 지침에 대해서 추천권자인 총장과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 하나하나, 어떤 사람을 승진시키고 탈락을 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가지고 계시는 군 인사에 대한 방침, 큰 방향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논의?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예를 들면 장성 진급 인사에서 기수는 어디까지 올릴지, 또 육군참모총장 같은 경우에 육사에 편중되어 있는데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학군이라든지 3사는 어떻게 올릴지, 또 특히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계속 강조한 것이 야전에서 일한 장교들을 우대하겠다는 지침을 공개적으로 밝히시지 않았나. 그런 내용들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만남의 절차`에 대해 "일을 하는데 꼭 격식을 맞춰서 사무실을 방문하고 사전에 통보를 하고 그렇게만 이루어져야 되나? 저도 필요하면 찾아가기도 하고, 찾아와서 만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 행정관으로서는 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지금 새로 맡은 일에 대해서 의욕은 앞서고 있고, 그러면 초기부터 빨리 그 상황을 듣고 싶고, 파악하고 싶고, 그래서 육군참모총장에게 한번 뵐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런데 육군참모총장이 내가 마침 국방부에 갈 기회가 있는데 그때 잠깐 보자, 이건 제가 추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제가 정확히 취재한 것은 아니"라며 "그런 식으로 해서 국방부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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