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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폐장 D-4...수익+절세 막판 전략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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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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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나흘 후면 올해 주식 시장 폐장입니다.

    하지만 배당락, 대주주 양도세 등 막판 전략을 생각하면 단 하루 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자칫하면 놓치기 쉬운 연말 증시 수익, 절세 방법을 이민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올해 증시 폐장일인 28일까지 불과 3거래일 남았습니다.

    당장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날인 배당락 부터 챙겨야 합니다.

    문제는 주식 매수 이후 결제일까지 2거래일이 걸린다는 점에서 26일 하루 밖에 기회가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증시 침체로 인한 주가 하락과 기관 투자가들의 주주 가치 제고 요구 등으로 내년 수익 전략으로 배당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영익 서강대 교수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배당을 줄 수 밖에 없다. 배당 투자는 꼭 해야 한다. 저축성 예금보다는 배당 수익률이 높을 것이다."

    대주주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난 4월부터 대주주 요건이 강화돼 코스피에선 지분율 1%,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코스닥에선 2%, 15억원 이상이면 대주주가 됩니다.

    대주주에 포함되면 내년부터 한 주를 팔 때마다 양도차익 세금을 물게 되는데 역시 26일까지 정리를 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과세표준 3억원 초과에 대한 25% 양도세율 구간이 신설되는 등 소득세율이 더 세진 만큼, 주식 매매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다만, 그 동안 해당 종목의 주가가 올라 시총 기준을 넘어도 대주주 요건에 충족되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연말 정산 혜택을 고려한 소득 공제 상품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4월 만들어진 코스닥 벤처펀드의 경우, 투자금 3000만원 내 1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D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모두 투자할 수 있는 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일몰 적용될 운명이었다가 활성화를 위해 3년 연장된 바 있습니다.

    연 2000만원씩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부할 수 있는데, 계좌로 벌어들인 수익 200만원,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가입자는 4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 15.4%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낮은 은행 금리와 증시 급락 등 재테크가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작지만 확실한 수익과 세는 돈을 줄일 수 있는 투자 전략에 투자자들이 몰릴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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