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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쇼크 먹구름...재계 읍소에도 정부는 '마이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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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것처럼 정부는 재계의 어려움을 고려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최저임금인상과 주52시간 근무 계도기간 종료와 함께 최저임금 시급을 계산할 때 유급휴일을 포함시키는 시행령까지 차관회의를 통과하면서, 재계의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계는 기업의 부담을 감안해 달라고 읍소하고 있지만 이를 반영한 정부의 배려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배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유급휴일도 최저임금 적용 시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시행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최저임금은 임금을 근무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는데, 이 근무 시간에 유급휴일을 더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임금은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따지기 때문에, 순수 임금만을 따지면 상당수 기업이 최저임금을 위반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주휴시간을 16시간으로 책정한 현대모비스의 경우, 올해 최저임금인 7,530원을 충족하지 못해 고용노동부 시정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당장 기업들은 법규에 맞춘 임금 체계 개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터뷰> 재계 관계자

"기본적인 임금 수준은 높여주면서 근로 시간은 선진국 수준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기업의 입장에서는 아이러니 결과가 나오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어서, 내부적으로 극복하는 데 여러 검토해서 진행하고…"

실질적인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경제단체들은 최근엔 17개 단체가 함께 모여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24일 있을 국무회의 통과만을 남겨놓으면서, 재계 안팎에서는 대통령의 속도조절론이 '립 서비스'에 그쳤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경식 경총 회장도 오늘 김상조 공정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주휴수당 포함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했다고 해서 걱정이 많다"며 "기업 경쟁력을 위해 부담을 늘려선 안 된다"고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10% 수준의 최저임금 상승에 더해 주휴시간 산입 가능성도 커지면서, 다가오는 새해엔 기업 부담이 늘 일만 남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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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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