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상장유지를 결정한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 삼바 상장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는 기업심사위원회가 당일 거래재개를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됨
- 기심위의 옵션은 3가지 “상장유지,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중 택일. 개선기간 부여 없이 거래재개 결정. 소액주주의 비중을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임
Q. 일각에서는 상장유지 결정이 삼바의 '고의 분식회계 ' 혐의에 면죄부를 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지적도 나오는데,?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삼바가 고의 분식회계 판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에 들어감.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거래를 개재한 것. 솜방망이 처벌과는 무관. 행정소송에서 삼바가 진다면 추가적인 제재가 들어갈 수 있음
Q. 삼성바이오 측은 회계처리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부합한다며 행정소송에?나섰는데, 금융당국의 '분식회계 ' 판단에 오류가 있는 건가요?
- 바이오에피스는 2015년 10월과 12월 바이오시밀러의 한국 식약처의 판매 승인을 득한 후 기업가치가 크게 증가
- 바이오젠의 콜 옵션 변수가 수면위로 부상. ‘콜옵션 행사에 따른 이익이 그 행사비용을 훨씬 상회함으로써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이 실질적인 권리가 되었고, 바이오젠의 지배력을 반영해 ‘지분법 관계회사’로 전환
- K-IFRS “행사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그 행사로 효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실제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권고
Q. 오는 19일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의 집행정지 신청(제재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1차 심문기일을 진행합니다. 향후 사태에 법원 결정이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 심문이 시작됨에 따라 치열한 논리 싸움을 벌일 것임
- 쟁점은 “2015년 관계사로의 전환이 불법인 가, 2012년~2014년까지의 종속회사 처리가 불법인가”임
- 만약 삼바가 진다면, 이재용부회장의 후계구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임
- 증선위가 진다면 이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임
Q. 금감원이 정권이 바뀌면서 원칙 없이 입장을 변경했다는 등 금융당국 규제에 대한 문제점도 불거지고 있으며 정치적인 입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시각도 많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
- 같은 사안에 대해 ‘감리, 재감리’를 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음
- 특히 증선위가 재감리를 명령하고 그것에 기초해 고의회계분식 판정을 내린 것은 다툼의 소지가 있음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던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려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이득을 챙겼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일관된 주장
- 증선위가 고의 분식회계 결론을 내림에 따라 삼바는 2012~2014년까지 바이오에피스 회계자료를 다시 작성해야 함. 삼자는 소급해서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함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이뤄진 2015년 7월 17일 전으로 시간을 끌고 올라가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