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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뜨거운 감자, 국회로 던진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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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뜨거운 감자, 국회로 던진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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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 개선 등을 담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14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이슈였던 국민연금보험료 인상 방안과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등에 대해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는 손을 대지 않겠다는 의중을 드러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계획안에 따르면, 1안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2021년 기초연금 5만원 인상)이며, 2안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오는 2022년부터 현재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입니다.
    3안은 소득대체율을 현재보다 더 낮추지 않고 45%를 유지(기존안은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방안)하는 대신 2021년부터 5년마다 1%p씩 올려 12%까지 최종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며, 4안은 소득대체율은 현재의 45%에서 50%로 올리되, 보험료는 2021년부터 5년마다 1%p씩 인상해 13%까지 높이는 방안입니다.
    인상안이 담긴 3안과 4안을 살펴보면, 모두 시행 시기가 2021년이후라는 점을 고려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실상 국민연금보험료를 올리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입니다.
    문제는 정부의 방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회로 넘어가 표결로 처리, 확정된다는 데 있습니다.
    여야가 국민연금 개정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여론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명문화`도 이번 방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국회가 국민연금보험료 인상안을 처리할 경우 자칫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이번에도 물 건너갔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이르면 이달 말에 국회에 최종안 형태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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