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이제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쉽게 도출될 지는 미지수라는 평가입니다.
2007년 국민연금보험 인상안을 놓고 현재 야당인 자유한국당(당시 한나라당)이 반대하면서 반쪽 개혁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2007년 4월 당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험료율을 9%에서 12.9%로 올리는 대신 급여 수준을 60%에서 5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반대여론에 밀려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해 7월 참여정부는 보험료율 인상을 접은 채 소득대체율을 2008년 60%에서 50%로 즉시 인하한 뒤 2028년 40%까지 낮췄습니다.
이런 상황은 지난 20년 동안 국민연금 고갈시점이 앞당겨짐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율이 9%에 묶이게 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포인트씩 올렸지만, 1998년부터 지금까지 20년간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해 9%에 묶여 있습니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9%의 보험료율을 유지하면 적립금은 2057년 고갈되고, 소득대체율만 50%로 올릴 경우 2054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2007년때와 같이 반대여론을 의식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고 기초연금이나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짜깁기 처리` 방안으로 개편안을 처리할 경우 국민연금보험 개혁은 또 한 번 물거품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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