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하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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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하시설물 32,147km에 대해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종합적으로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지하시설물은 통신구, 전력구, 공동구, 가스관, 상·하수도 등으로 통신구와 전력구, 가스관은 민간에서 관리돼왔습니다.
시는 앞으로 지하시설물에 대해 점용 허가와 점용료 부과시 매설위치, 재질 등 자료 제출을 의무화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열송수관과 전력구 등 일정규모 이상의 주요 지하시설물은 도시관리 계획 결정 이후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통신·전력구와 가스·열수송관 등은 법정 시설물로 지정하여 법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도시시설물 대부분이 70~80년대에 집중 건설되면서 노후화에 대한 대비가 중요해졌다며, 시설물 노후화에 대비해 통합 매뉴얼을 마련하고 중장기 관리계획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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