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온라인 서비스 대표로서 자사 서비스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적절히 차단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석우(52) 전 카카오 대표에게 벌금 1천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6단독 오택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음란물이 유포된 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인 기업 대표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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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6월 14일부터 8월 12일 사이에 카카오 모바일커뮤니티인 `카카오그룹`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745건을 적절히 차단하지 않아 7천여 명에게 배포되도록 한 혐의로 지난 2015년 11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검찰은 카카오그룹이 유해 게시물을 걸러내기 위한 해시값 설정이나 금칙어 차단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법률 시행령에는 사업자가 어떤 식으로 하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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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전 대표의 선고는 다음 달 18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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