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5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공덕제6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노후주택이 밀집한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대가 아파트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대상지는 마포구 공덕동 119번지 일대 1만1천326㎡로, 지하철5호선 공덕역과 애오개역 사이에 있는 노후주택 밀집지역입니다.
가결된 변경안은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를 813㎡에서 485㎡로 줄이고, 소공원 부지 1천220㎡를 없앴으며, 택지 내 공동주택 면적도 9천282㎡에서 6천660㎡로 축소했습니다.
주민 의견을 반영해 기존 전면부 상가 건물을 남기고 상가 뒤쪽만 철거하기로 하면서 도로와 공동주택 면적이 줄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서울시는 "특히 기존 한옥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활용과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전면공지 및 공공보행통로, 소규모 휴식공간인 공개공지 조성 등을 담고 있어 일대가 도심 주거단지로 변화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사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됐고, 남구로역세권 공공임대주택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은 교통처리 계획과 공공시설 위치 보완 등을 이유로 보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