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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피고인 지인, "추행했다면 알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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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여부와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 양형을 두고 뜨거운 논란이 벌어진 `곰탕집 성추행` 사건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5일 부산지법에서 열렸다.
`사건 내용이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비공개로 열린 10월 첫 공판과 달리 이날 재판은 방청이 허용됐다.
부산지법 형사3부(문춘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피고인 A씨와 같이 대전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했던 B씨가 증인으로 나와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우선 "직접적인 추행 모습은 못 봤다"고 전제한 B씨는 "술자리를 정리하고 입구 쪽에 있던 A씨를 향해 걸어오다가 갑자기 한 여성이 A씨를 지나친 뒤 "왜 엉덩이를 치느냐"고 물었다. 이에 A씨가 `무슨 소리냐`고 대답하며 시비가 붙었다"고 말했다.
B씨는 "내가 가서 무슨 일이냐고 묻자 여성이 `엉덩이를 만졌지 않느냐`고 따져 A씨와 함께 황당해하는 찰나 상황이 커질 것 같아서 A씨를 뒤로 물렸다"며 "그 사이 여성 일행 중 1명이 욕하면서 내 넥타이를 움켜쥐었다"고 말했다.
`A씨가 여성을 추행했다고 인식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B씨는 "3∼4m 정도 떨어져 있었던 A씨가 여성을 추행했다면 내가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B씨는 여성이 성추행 피해를 항의하던 상황에 대해 "저도 놀라고 A씨도 놀라고 무척 당황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만졌는데 왜 우리한테 이야기하지`하는 느낌이었다"고 회상했다.
B씨는 A씨가 모임에서 유리잔 절반이 안 되는 `소맥(소주+맥주)`을 15잔 정도 마신 상태였다고 말했다.
검사가 "곰탕집 동영상을 몇 번 봤고, A씨와는 사건 이후 몇 번 만났느냐"고 묻자 B씨는 "인터넷에서 5가지 영상을 봤고 처음 본 동영상은 2∼3번, 나중에 본 동영상은 한 번씩 정도 봤다"며 "피고인과는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오늘이 2번째 만났다"고 말했다.
"A씨에게 엉덩이를 만졌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느냐"는 검사 질문에 B씨는 직접 물어본 적은 없다. 제가 봤고 현장에 있었으니까"라고 답했다.
B씨는 현장에서 폭행을 당해 흥분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대검찰청에 의뢰해 화질을 개선한 곰탕집 폐쇄회로(CC)TV 동영상을 변호인에게 제출했지만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3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초범인 A씨가 검찰의 벌금 300만원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 되자 A씨 아내가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6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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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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