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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거리제한' 18년 만에 부활…일각서 "반시장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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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편의점을 개업하려면 담배 소매점과 마찬가지로 거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8년 만에 부활한 '거리 제한' 규정으로 편의점 신규 출점은 줄어들 전망인데요.

기존 점포를 보유한 점주들의 독과점 우려도 제기됩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편의점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업계 자율규약이 18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밀화 해소를 목적으로 편의점 업계가 합의한 자율 규약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50~100m 내에 편의점이 있으면 신규 출점이 제한됩니다.

과당경쟁을 막기 위한 '출점-운영-폐점' 전 단계에 걸친 개선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싱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편의점은 지난 1989년 잠실에서 최초 출점한 이래 지난해 4만개를 돌파했습니다. 과잉출점은 가맹점주의 수익성 악화와 함께 제 살 깎아먹기 식의 무모한 경쟁으로 편의점 경쟁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자율협약은 과밀화된 편의점 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6개 가맹본부의 참여로 자율규약은 전체 편의점의 96%에 적용돼 효과가 클 전망입니다.

우선, 출점 단계에선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로 출점 가능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담배판매소 간 거리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지만 점차 100m로 확대한단 계획입니다.

운영 단계에선 편의점주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예를 들어, 직전 3개월 간 적자간 난 편의점은 오전0~6시 영업을 강요받지 않습니다.

폐점시에도 가맹점주의 책임이 아닌 경영악화는 영업위약금을 감경 또는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출점제한 규정을 두고 '반시장적 조치',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제는 편의점을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된 만큼, 정부가 개입해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반시장 경제적인 조치를 한 것이란 비판입니다.

또한 기존에 점포를 보유한 기득권 세력을 보호하는 조치일 뿐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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